요구불 예금 :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금.
예금주가 지급을 원하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하는 예금으로, 현금과 유사한 유동성을 가지므로 통화성예금이라고도 한다. 예금인출이 자유로운 대신 금융기관이 조달하는 자금으로는 운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축성예금에 비해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지급준비율이 높아서 금융기관의 자금결제수단으로 많이 쓰인다.
보통예금·별단예금·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공공예금 등이 이에 속하며 보통예금은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및 입출금 등에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이다. 별단예금은 공탁금·미지급송금·당좌예금해지잔액 등 미결제 또는 미정리 예수금이나 타계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자금 등 일시적인 보관금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계정이다. 또 당좌예금은 예금주가 예금잔액 또는 당좌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요구불예금으로 이자가 없고, 가계당좌예금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이 가입하여 일반 당좌예금과 달리 이자를 지급하며, 공공예금은 은행이 지방세와 공공요금 수납대행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개설한다.
한편 저축성예금은 예금을 납입할 때나 찾을 때 특정한 조건이 따르는데, 저축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근로자주택마련적금 등이 이에 속한다.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합한 총예금을 표면예금이라 하고, 여기에서 어음 및 수표 보유액을 뺀 것을 실질예금이라 한다.
http://100.naver.com/100.php?id=117910
양도성 예금 증서: CD(Certificate of Deposit) 우리 말로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합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가 과연 무엇이냐...??^^;;;
말그대로 풀어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모두들 정기 예금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굳이 설명해보자면... 정기 예금이란 일정한 금액의 돈을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맡겨두면 일반 예금에 비해 고리의 이자가 부가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CD)란 이러한 정기 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금융 상품입니다. 즉, 쉽게 남에게 주고 받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CD란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양도성 정기 예금 증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서울 경제 신문에서 퍼온 양도성 예금 증서에 관한 용어 설명입니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일종의 무기명 잔고증명서.
소지인에게 원금 및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확정이자 증권으로 만기일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이다.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저축수단으로서 은행의 수신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 197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당시에는 예금증서의 금리가 고정되어 있었고 유통시장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현행 양도성예금증서는 단기유휴자금을 은행으로 흡수하여 제2금융권에 대한 은행의 수신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금리자유화의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1984년에 도입됐다.
국민의 정부 시절 현대가 150억원 이상의 자금을 CD로 정치권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
기사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하여 쉽게 풀어써보면...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금융 상품은 무기명식(가입자의 명의가 기재되지 않는 증서)으로 발행되며,
이자는 할인식(선이자 아시죠? 사채를 끌어다 쓰면, 먼저 이자를 떼고 남은 원금을 받잖아요^^)입니다. 환금성(돈으로 바꿀수 있는 성질) 및 안전성(은행이 보장하니까요)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단기상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장기상품도 판매됩니다.(실세연동정기예금)
이 상품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기 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금융 상품이므로 중도해지가 안되지만 증권사에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 상품은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보통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postView.jsp?blogId=kissqp&logNo=60013431665
예금주가 지급을 원하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하는 예금으로, 현금과 유사한 유동성을 가지므로 통화성예금이라고도 한다. 예금인출이 자유로운 대신 금융기관이 조달하는 자금으로는 운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축성예금에 비해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지급준비율이 높아서 금융기관의 자금결제수단으로 많이 쓰인다.
보통예금·별단예금·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공공예금 등이 이에 속하며 보통예금은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및 입출금 등에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이다. 별단예금은 공탁금·미지급송금·당좌예금해지잔액 등 미결제 또는 미정리 예수금이나 타계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자금 등 일시적인 보관금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계정이다. 또 당좌예금은 예금주가 예금잔액 또는 당좌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요구불예금으로 이자가 없고, 가계당좌예금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이 가입하여 일반 당좌예금과 달리 이자를 지급하며, 공공예금은 은행이 지방세와 공공요금 수납대행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개설한다.
한편 저축성예금은 예금을 납입할 때나 찾을 때 특정한 조건이 따르는데, 저축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근로자주택마련적금 등이 이에 속한다.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합한 총예금을 표면예금이라 하고, 여기에서 어음 및 수표 보유액을 뺀 것을 실질예금이라 한다.
http://100.naver.com/100.php?id=117910
양도성 예금 증서: CD(Certificate of Deposit) 우리 말로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합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가 과연 무엇이냐...??^^;;;
말그대로 풀어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모두들 정기 예금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굳이 설명해보자면... 정기 예금이란 일정한 금액의 돈을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맡겨두면 일반 예금에 비해 고리의 이자가 부가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CD)란 이러한 정기 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금융 상품입니다. 즉, 쉽게 남에게 주고 받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CD란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양도성 정기 예금 증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서울 경제 신문에서 퍼온 양도성 예금 증서에 관한 용어 설명입니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일종의 무기명 잔고증명서.
소지인에게 원금 및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확정이자 증권으로 만기일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이다.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저축수단으로서 은행의 수신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 197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당시에는 예금증서의 금리가 고정되어 있었고 유통시장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현행 양도성예금증서는 단기유휴자금을 은행으로 흡수하여 제2금융권에 대한 은행의 수신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금리자유화의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1984년에 도입됐다.
국민의 정부 시절 현대가 150억원 이상의 자금을 CD로 정치권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
기사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하여 쉽게 풀어써보면...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금융 상품은 무기명식(가입자의 명의가 기재되지 않는 증서)으로 발행되며,
이자는 할인식(선이자 아시죠? 사채를 끌어다 쓰면, 먼저 이자를 떼고 남은 원금을 받잖아요^^)입니다. 환금성(돈으로 바꿀수 있는 성질) 및 안전성(은행이 보장하니까요)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단기상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장기상품도 판매됩니다.(실세연동정기예금)
이 상품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기 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금융 상품이므로 중도해지가 안되지만 증권사에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 상품은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보통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postView.jsp?blogId=kissqp&logNo=6001343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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